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했더라도 구호절차를 마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2일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며 운전면허증과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만큼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박모(40)씨가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11-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