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트랜스젠더 살해범에 형량 높여 무기징역

고법, 트랜스젠더 살해범에 형량 높여 무기징역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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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사귀던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 뿐인데 무기징역형을 택해 작량감경(酌量減輕.정상참작)을 하면 그 상한이 15년에 불과해 양형조건에 상응하는 양형이 곤란하다”며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예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와 교화의 기회를 가져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에게서 금품을 뺏으려고 폭력을 행사해 살해한 것은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고,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등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15년 형은 가벼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3~4년전 경북 포항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손님으로 찾아온 트랜스젠더 A(24)씨를 만나 사귀어 오던중 지난 5월 23일 금전문제로 다투다 A씨를 마구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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