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 징계 안하면 직무이행명령”

“전교조교사 징계 안하면 직무이행명령”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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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서울 등 8곳에 요구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로 미루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전북도 등 일부 교육청은 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린 뒤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4일 “시·도가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을 명백히 회피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처 장관이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70조에 근거해 직무이행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까지 관련자 징계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교과부 방침에도 불구, 8개 교육청만이 징계위원회를 연 데 따른 후속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대상 교사 134명 가운데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30명에 그쳤다. 이중 8명은 해임 처분을, 22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기·강원·광주·전남·전북·인천·제주 등 8곳은 아직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또 징계위원회가 열렸던 8개 교육청에서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 수는 징계 대상 인원의 3분의1을 넘지 않았다.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진 지난 6월부터 2년 이전에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면책 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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