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5일 경기 고양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식사동 인근 군부대 관계자, 유력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식사동 인근 군부대 관계자, 유력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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