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재개발 조합장 구속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 조합장 구속

입력 2010-11-06 00:00
수정 2010-11-06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는 5일 경기 고양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최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식사동 일대 100만㎡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을 맡아 재개발 시행사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이 자금이 고양시 공무원이나 식사동 인근 군부대 관계자, 유력 정치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