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몸통’ 이영호 前비서관 지난달 말 귀국

‘사찰 몸통’ 이영호 前비서관 지난달 말 귀국

입력 2010-11-08 00:00
수정 2010-11-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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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소환을” 檢 “처벌 못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최근 국내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7일 “국정감사 직전에 출국했던 이 전 비서관이 지난달 27일 귀국했다는 사실을 법무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히고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고 재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 하루 전인 지난달 6일 해외 세미나 참석을 이유로 출국했다. 이 전 비서관은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국감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국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국감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 부분을 풀 수 있는 고리로 지목돼 왔다. 민간인 불법 사찰을 주도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이 전 비서관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이른바 ‘대포폰’ 논란에서도 이 전 비서관의 존재가 다시 부상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전달한 최모 행정관이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직속 부하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전 비서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사 관련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다 한 부분이다. 우리가 수사할 때와 다른 증거가 나온다면 모르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 전 비서관을 출국금지하거나 재소환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전 비서관 관련 입증 자료가 새로운 게 있다면 모르지만 새로운 자료가 없다. 그런 걸 고려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1-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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