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심사 1년→6개월로 단축

난민심사 1년→6개월로 단축

입력 2010-11-09 00:00
수정 2010-11-09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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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차 난민심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법무장관이 가졌던 1차 난민심사의 승인 권한을 서울출입국사무소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단독 심사로 단순화했다. 다만 1차 심사 뒤 난민인정협의회가 가부(可否)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무장관이 이를 반영해 난민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2차 심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 난민심사제도가 시행되면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심사기간이 6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양진중 간담회 통해 운동장 건립 및 시청각실 개선 필요성 강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6월 24일 양진중학교를 방문해 교직원·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운동장 부재와 시청각실 노후화 문제 등 학교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재 양진중학교는 체육관, 탁구장, 농구장 등 제한된 공간만으로 체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총 868명의 학생이 이용하기엔 부족한 규모로 수업 시간 중복으로 체육활동 운영 전반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전 부위원장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 발달과 정서 안정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청각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개교 이래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시청각실은 의자, 바닥, 조명, 방송장비 등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돼 학습 효과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시청각실은 학부모총회, 진로설명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는 중심 공간”이라며 “스마트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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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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