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전 靑비서관 이메일 영장 법원서 기각돼

이영호 전 靑비서관 이메일 영장 법원서 기각돼

입력 2010-11-12 00:00
업데이트 2010-11-12 13: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민간인 사찰 사건의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7월 이 전 비서관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이 전 비서관의 청와대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지원관실 주요 관계자들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송수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들과 이 전 비서관 사이에 이메일이 오고 간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원관실 관계자들의 이메일 조사를 통해 이들이 이 전 비서관과 메일을 주고받은 게 없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전 비서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지장을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