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당일 해군 2함대 사령부의 문자 정보망 교신 내역을 언론에 공개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보좌관을 국군 기무사령부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군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달 초 신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신 의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신 의원 측은 이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조사로 판단하고 반발했다.
신 의원 측은 기무사의 조사에, 보좌관에 대한 전화 조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 출두해 조사받을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도 “(군이 자신들의 잘못된) 대응 조치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을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공개한 것 자체를 (기무사가) 보안규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근본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기무사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안규정을 지켰는지 가려내기 위해 민간인인 보좌관을 부른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관을 부르는 것은 해당 의원을 부르는 것과 같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기무사 측은 문자 정보망 교신 내역이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 의원 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신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신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위한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건 당일 오전 6시 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 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면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라는 문자 정보망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 신 의원의 교신 내역 공개에 대해 국방부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군사비밀 유출로 불법성이 짙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국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 암호가 해석된다고 하지만 천안함 당시 사용되던 암호는 이미 다 바뀌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군사비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개된 내용이 공개 당시 군사비밀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오이석기자 hot@seoul.co.kr
군 등에 따르면 기무사는 이달 초 신 의원의 보좌관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신 의원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신 의원 측은 이를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조사로 판단하고 반발했다.
신 의원 측은 기무사의 조사에, 보좌관에 대한 전화 조사는 가능할지 몰라도 직접 출두해 조사받을 순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도 “(군이 자신들의 잘못된) 대응 조치를 은폐하려 했던 사실을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공개한 것 자체를 (기무사가) 보안규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근본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기무사에 대한 대응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안규정을 지켰는지 가려내기 위해 민간인인 보좌관을 부른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국회의원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보좌관을 부르는 것은 해당 의원을 부르는 것과 같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앞서 기무사 측은 문자 정보망 교신 내역이 2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신 의원 측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신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한 군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신 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달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위한 보도자료에서 “천안함 사건 당일 오전 6시 45분 제2함대 정보실에서 전 함대에 3월 25일 기준 정보를 발령했다.”면서 “남포에서 연어급 잠수정 1척, 해주에서 예비모선 4척, 남포에서 예비모선 2척이 미식별 중이라는 내용이었다.”라는 문자 정보망 내역을 공개했다.
당시 열린 국방부 국감에서 신 의원의 교신 내역 공개에 대해 국방부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군사비밀 유출로 불법성이 짙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신 의원은 국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 암호가 해석된다고 하지만 천안함 당시 사용되던 암호는 이미 다 바뀌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군사비밀 유출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개된 내용이 공개 당시 군사비밀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혜영·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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