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수업 중에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순천 P중 1학년 4교시 수업 중 A(55)교사와 B(14) 학생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은 B학생이 수업 중에 딴짓을 하자 A교사가 B학생의 머리를 때리면서 시작됐다. B학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A교사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학생의 머리를 잡았다. B학생도 A교사의 머리를 잡았고, 결국 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사건 직후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유’를 결정했다. B학생 부모는 학교에 용서를 구하고, 관련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는 지난달 27일 과한 체벌이 원인이라며 A교사와 교장 등 6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폭력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맞서 A교사도 “B학생의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B학생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12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순천 P중 1학년 4교시 수업 중 A(55)교사와 B(14) 학생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은 B학생이 수업 중에 딴짓을 하자 A교사가 B학생의 머리를 때리면서 시작됐다. B학생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밖으로 나가려고 했고, A교사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B학생의 머리를 잡았다. B학생도 A교사의 머리를 잡았고, 결국 심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사건 직후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에게 ‘전학 권유’를 결정했다. B학생 부모는 학교에 용서를 구하고, 관련 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학부모는 지난달 27일 과한 체벌이 원인이라며 A교사와 교장 등 6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폭력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맞서 A교사도 “B학생의 태도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B학생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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