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미비… 화재 경보기조차 없어

초기대응 미비… 화재 경보기조차 없어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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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왜 커졌나

초기 대응 미비와 안전불감증이 포항 요양센터 화재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신고가 2단계를 거치면서 출동이 지연되는 등 초동대처가 엉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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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불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요양센터 거실에 있던 요양보호사 최모씨. 최씨는 화재 발견 직후 급한 나머지 119로 신고하지 않고 50m 정도 떨어진 포스코기술연구소 제품가공연구실험동 경비실로 달려가 화재 사실을 알렸다. 경비실 직원 역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포스코 자위소방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때가 4시 15분. 여성이 옆 건물로 뛰어가 신고한 정황으로 볼 때 화재 발생은 최초 신고보다 5분 정도 앞선 4시 10분쯤으로 추정된다.

이후 포스코 소방대가 자체 시설로 알고 출동한 뒤 포항남부소방서에 신고한 때가 9분 뒤인 4시 24분. 포스코소방대는 현장 도착 후 남부소방서에 신고하고 진화작업을 벌였으며 이후 남부소방서 소방차가 4시 29분에 도착해 본격적인 진화와 인명 구조작업에 나섰다.

결국 화재 발생 20분 정도가 지난 뒤 본격적인 구조작업이 이뤄진 셈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들이라는 점도 사고를 키웠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고 사무실도 16.5㎡밖에 타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쉽게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지만 사망자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이었다. 실제로 2층에 입원한 거동에 무리가 없는 환자들은 모두 무사히 빠져나온 반면 1층 환자들은 당직 요양보호사가 데리고 나온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기에 질식돼 숨졌다.

여기에다 요양센터에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기본적인 화재 대응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법에는 400㎡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화재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사고가 난 요양센터는 연면적이 378㎡에 불과했기 때문에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소방실태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상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경위에 대해선 정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화재 규모보다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진 포항남부소방서장은 “화재 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추정되며, 곧바로 119에 신고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포항 한찬규·김상화기자 cghan@seoul.co.kr
2010-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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