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사전선거법 위반 혐의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사전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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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공안부는 12일 경기도시공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수원 권선동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오전 11시께부터 본사 홍보실과 전산실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김문수 경기지사의 공약 사업인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86조5항)로 도시공사를 수사 의뢰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GTX책자 발간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1-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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