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행” 허위고소한 여성 2명 법정구속

“경찰이 성추행” 허위고소한 여성 2명 법정구속

입력 2010-11-13 00:00
수정 2010-11-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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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카드깡’ 조사 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관을 무고(誣告)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7.여)씨와 진모(40.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카드깡’ 사건은 2005년 한 방송사가 서울경찰청 구내 일부 점포가 신용카드로 고가 물품을 사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불법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으나,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서울경찰청 김문하 경위(53)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씨 등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항소심이 주요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만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은 성추행과 폭행 등을 당했다는 허위 사실로 고소를 반복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해 김 경위로 하여금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을 받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허위 사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게 함으로써 김 경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안기고도 별다른 반성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이씨 등은 김 경위가 ‘카드깡’ 사건 제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성추행을 가했다는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방송사에 제보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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