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요양센터의 무상임대 관계와 직원 채용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2층에 근무했던 요양복지사가 자신의 딸 이름으로 취업해 근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인덕노인요양센터 직원 채용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2층 근무자가 64세로 요양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딸 이름으로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초생활자로 취업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딸 이름으로 일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요양센터 안에 남아 있던 서류를 확보해 임금 지급,채용 과정 등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또 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소유로 운영자에게 무상임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계약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요양센터 건물은 1973년 제철동사무소로 건립됐다.그 뒤 2007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으며 요양센터 운영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신고복지시설로 운영되던 이 시설이 2006년 신고시설로 전환을 신청해 시가 보건복지부의 복권기금 2억원을 받아 시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요양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며 “매입대상 건물은 시설장이 지목했고 복권기금이 취지와 달리 사용될 우려가 있어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건물을 사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유를 시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와 요양센터 직원,공무원 등을 상대로 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무상임대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사무실 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변 전선 쪽에서 생긴 스파크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불이 났을 당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재 당시 2층에 근무했던 요양복지사가 자신의 딸 이름으로 취업해 근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인덕노인요양센터 직원 채용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2층 근무자가 64세로 요양복지사 자격증은 있지만 딸 이름으로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기초생활자로 취업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딸 이름으로 일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요양센터 안에 남아 있던 서류를 확보해 임금 지급,채용 과정 등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
또 요양센터 건물이 포항시 소유로 운영자에게 무상임대한 과정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계약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 요양센터 건물은 1973년 제철동사무소로 건립됐다.그 뒤 2007년 요양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으며 요양센터 운영자에게 10년간 무상임대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미신고복지시설로 운영되던 이 시설이 2006년 신고시설로 전환을 신청해 시가 보건복지부의 복권기금 2억원을 받아 시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요양센터 건물을 매입했다”며 “매입대상 건물은 시설장이 지목했고 복권기금이 취지와 달리 사용될 우려가 있어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건물을 사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유를 시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상자와 요양센터 직원,공무원 등을 상대로 시설 관리상의 문제점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무상임대 과정의 적법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사무실 벽에 설치된 분전반 주변 전선 쪽에서 생긴 스파크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는 한편 불이 났을 당시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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