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확정

‘황산테러’ 회사대표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0-11-14 00:00
수정 2010-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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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채무관계로 소송을 냈던 전직 여사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장비업체 대표 이모(29)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씨의 지시에 따라 황산을 뿌린 직원 이모(29) 씨에게는 징역 12년을,황산을 운반하는데 가담한 직원 김모(27)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이들의 알리바이 조작을 도운 직원 남모(24)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빙성이 인정되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회사대표인 이씨가 직원 이씨 등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의 범행 동기와 경위,황산이 뿌려진 신체 부위와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직원이자 투자자였던 박모(27.여) 씨가 경영권 문제로 2007년 퇴사한 뒤 자신을 상대로 2천700여만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내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작년 6월 경기 성남시의 한 골목에서 출근 중인 박씨에게 황산을 뿌려 얼굴 등에 3도의 화학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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