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돈받은 의원들 뇌물죄 검토

청목회 돈받은 의원들 뇌물죄 검토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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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장 등 3명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3억여원의 후원금을 전달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장 최윤식(56)씨 등 간부 3명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뇌물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 등은 전국 청원경찰한테서 모금한 특별회비 8억여원 중 3억 830만원을 이들 국회의원과 후원회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별회비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 그 지역의 청원경찰과 가족·친지 등의 이름으로 10만원씩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명단을 인편 또는 이메일로 제공했다. 또 후원금과 명단을 직접 지역 또는 국회 내 의원 사무실에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 개인 계좌에 후원금을 입금하고 명단을 제공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조건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씨 등을 기소했지만 보강수사를 통해 후원금에 대가성이 드러나면 최씨 등과 해당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수수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주당 최규식 의원실을 비롯해 몇몇 의원실이 청목회에서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시킨 뒤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의원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원 위촉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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