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

“전통시장 반경 500m내 SSM 입점 제한”

입력 2010-11-16 00:00
수정 2010-11-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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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안 심의.의결

앞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반경 500m 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는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 대규모 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토록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해양경찰관이 경비활동 중 선박 나포, 범인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해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해양경비법 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과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 등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반적, 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기준을 도입하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정안,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각각 심의를 받는다.

이밖에 행정기관이 규제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기 전 미리 국민의 청구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규제기준의 합리적 적용과 재량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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