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층 장기 고용하면 연 6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취약층 장기 고용하면 연 650만원 지원

입력 2010-11-17 00:00
수정 2010-11-1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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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현행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없애되 장기 고용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는 연간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

 취업 취약계층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자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지원금을 주고 채용 후 최초 6개월보다는 이후 6개월의 지원 금액이 더 많아진다.

 연간 650만원을 지원한다면 채용 후 최초 6개월 동안 260만원을,이후 6개월에는 390만원을 사업주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가칭)취업희망 풀(Pool)’에 등록된 구직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고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통해 취업했을 때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고용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취업 의지가 있으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여성가장,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취업 취약계층은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인 워크넷을 통해 구인자를 찾을 때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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