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여야 의원 8명에 현금으로 후원

청목회, 여야 의원 8명에 현금으로 후원

입력 2010-11-18 00:00
수정 2010-11-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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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회관서 보좌관에게 전달…검찰 ‘대가성’ 판단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에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8일 검찰이 기소한 청목회장 최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가 2009년 11월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4)씨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청목회 간부들에게 다른 국회의원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과 단서를 포착해 16일 그를 체포했다.

검찰은 또 최씨 등으로부터 최 의원 외에 7명의 의원실에 현금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의원 측은 앞서 2009년 4월 청목회 가족 2명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후원금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고액 후원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돌려주고 3개월 뒤 10만원씩으로 쪼개 다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청목회 관계자로부터 국회 행안위, 법사위,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에 관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이들을 3등급으로 분류해 후원금을 각각 2천만원, 1천만원, 50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후원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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