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발령

‘국가공인자격’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발령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들어 ‘국가공인’이라고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26개 민간자격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당 광고행위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최근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발급기관과 교재 판매업체들이 취업 등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민간자격증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민간자격증 관련 상담 건수는 2008년 1천531건, 2009년 1천622건에 이어 올해들어 10월말까지는 1천78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미등록 자격이거나 공인받지 않은 자격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공인자격이라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기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민간자격증의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피해자는 대부분 학력이 다소 낮거나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취약계층”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자격 또는 국가에서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단순 등록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미등록 자격을 등록 자격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민간자격 기관임에도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것처럼 소개하는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