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중학생, 40대 여교사가 머리 때리자 얼굴 폭행

男중학생, 40대 여교사가 머리 때리자 얼굴 폭행

입력 2010-11-21 00:00
수정 2010-1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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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 체벌금지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자신을 꾸중한다는 이유로 40대 여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인천의 A 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시간제 계약직 여교사 이모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1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으로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때 수업을 듣지 않던 1학년 김모(13)군이 복도쪽 교실 창문을 열고 고개를 넣어 안쪽을 바라보고 있자 이 교사는 김군에게 “수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2차례 말했다.

 그런데도 김군이 말을 듣지 않자 이 교사는 복도로 나가 그의 머리를 2~3차례 쳤고 김군은 이에 맞서 이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3~4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사는 지난 8월부터 시간제 계약직으로 이 학교에 근무해 왔으며,이 일로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상처를 입어 21일 현재까지 12일째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 중이다.

 3세 때부터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온 김군은 최근 학교로부터 인성 관련 상담이 필요한 학생으로 분류돼 기다리는 중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폭행 사실과 관련해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 보이는 게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김군에 대한 선도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을 오가며 전문 교사에게 상담받도록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도록 권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끼리 폭행했을 때는 정학 등 처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선생에 대한 학생의 폭행행위는 처벌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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