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도심 습격을 막아라”

“멧돼지 도심 습격을 막아라”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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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포획단’ 운영·1인당 6마리 사냥 허용

멧돼지의 습격이 서울 도심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환경부는 21일 개체 수를 대폭 줄이는 ‘야생 멧돼지 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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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년 2월까지 허용된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야생 멧돼지를 사냥할 경우 엽사 1인당 6마리까지 사냥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렵 기간 내 3마리까지만 잡을 수 있었다. 또 전국 19개 시·군 수렵장에서 총기 등으로 포획할 수 있는 멧돼지 개체 수도 수렵장별로 서식 추정치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유관 기관과 멧돼지 도심 출현에 대비한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모범 수렵인들로 이루어진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운영토록 한다. 특히 멧돼지가 출현될 우려가 있는 도심 지역에는 유입 차단용 펜스 설치와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해 개체 수 조절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 시·군 수렵장을 허용할 때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해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멧돼지의 서식지와 이동 거리 등을 감안해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 밖에 엽사가 총기 외의 방법을 이용해 대리 포획하는 것과 농민들이 포획틀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허용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장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칙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개선 대책이 시행되면 멧돼지의 도심 출현과 농작물 피해가 상당 부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0시 47분쯤에는 서울 종로구 삼청공원에 몸무게 100㎏가량의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3시간 30분 동안 주변을 배회하다 119구조대의 마취총을 맞고 사로잡히는 등 서울 도심에서만 올 들어 벌써 5번째 멧돼지가 출현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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