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광장 천막철거 반대 몸싸움은 무죄”

대법 “서울광장 천막철거 반대 몸싸움은 무죄”

입력 2010-11-22 00:00
수정 2010-11-22 1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광장에 설치된 집회용 천막을 철거하려는 시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를 불법 점유했을 때에는 교통사고 예방이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관리청이 대집행 계고나 영장통지 절차를 생략하고 쌓인 물건을 제거할 수 있지만,서울광장은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청과 중구청 공무원이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철거는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며 “김씨 등이 철거 대집행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항해 폭행·협박을 했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30개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려는 서울시청과 중구청 소속 공무원 100여명에 맞서 몸싸움을 벌이고 천막을 붙잡는 등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철거요청서를 발송하고 구두로 철거를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성이 결여된 철거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