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단체 보조금 중단은 부당”

대법 “촛불집회 단체 보조금 중단은 부당”

입력 2010-11-27 00:00
수정 2010-11-2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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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에도 지급 않을 수도”

정부가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에도 촛불집회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여성노동자회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여성노동자 김경숙씨의 삶과 죽음을 재조명하는 사업(사업명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 이야기’)을 펼치고, 행안부는 이 기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성노동자회는 이듬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제외되자 이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여성노동자회에 패소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이 발간한 백서를 보면 여성노동자회가 불법시위 단체에 포함돼 있지 않고, 행안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이전 사전 통지도 하지 않는 등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불법 폭력집회와 시위에 참가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게 돼 있다.”면서 “촛불집회 참가 단체 역시 내년도 심사가 실시돼야 보조금 지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이후 불법 폭력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과 함께 ‘불법 폭력시위 단체’ 1842곳을 선정했는데, 이 중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가 13곳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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