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각계 반응
29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사실상 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은행들은 키코가 공정한 상품으로 인정받았다고 환영한 반면 키코 피해 기업이 꾸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일부 승소한 기업도 항소할 뜻을 밝혔다.은행들은 키코가 정당한 상품으로 인정받은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이 문제 없는 상품으로 판결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키코 계약 후 환율 급등으로 기업들도 피해를 봤지만 은행도 충당금을 쌓는 등 손실을 입었다.”면서 “기업이 계약대로 결제를 하지 않아 건당 3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에 키코를 판매하면서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은행 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은행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자금능력을 넘어선 키코 계약금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자체 조사에서 판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기업이 최종 계약을 결정한 만큼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펀드, 보험 등 다른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금융사기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사실관계 왜곡까지 묵인하는 법원에 대해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제라도 검찰 수사를 통해 금융사기의 면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19개 업체도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오채 아산트레이딩 사장은 “선물환 거래 경험이 전혀 없고 은행이 계약하라고 해서 사인한 것뿐인데 내 잘못이 30%나 있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코에 가입한 519개 기업은 환율 급등으로 1조 4781억원(2008년 6월 기준)의 피해를 입었다.
김민희·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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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하나.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게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
2010-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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