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인근 PC방 금지 합헌”

“학교인근 PC방 금지 합헌”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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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인근에서 PC방 영업을 못 하게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윤모씨 등 2명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PC방 영업을 금지하는 법 규정(구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15호)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법 조항은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제거하고 청소년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춰 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업 수행이 제한되는 범위가 학교정화구역에 국한되는 만큼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을 PC방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하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다.”며 “재산권 제한 정도가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공익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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