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前 신한지주 회장 검찰 출석

라응찬 前 신한지주 회장 검찰 출석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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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30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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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의 사실 관계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모두 204억여원을 입ㆍ출금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혐의의 사실 관계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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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오전 9시10분께 변호인과 함께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라 전 회장은 취재진에 “여러분에게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을 상대로 1999년 5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해 모두 204억여원을 입·출금했다는 금융감독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차명계좌를 운용한 이유와 관련 자금의 출처 및 용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라 전 회장이 이희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 자문료 15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썼다는 의혹도 강도높게 추궁했다.

 앞서 검찰에 출석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라 전 회장은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관습적으로 유지된 것일뿐 자신이 직접 계좌 운용에 관여한 적은 없고,이 명예회장의 자문료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일 라 전 회장과 신 사장,이 행장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25일께 금감원의 조사결과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등 라 회장 소환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해왔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의 소환을 끝으로 신한사태의 주요 관련자 조사를 일단락하고 보강조사 필요성 검토를 거쳐 라 전 회장과 신 사장,이 행장 등 이른바 ‘신한 빅3’의 사법처리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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