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비리의혹 수사

檢,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 비리의혹 수사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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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30일 김상돈 전 서울메트로 사장이 지하철 시설물 설치공사의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하철 운행 정보를 알려주는 행선안내기 설치 사업의 시행사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권을 넘긴 정황을 포착,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당시 김 전 사장은 1차 공개입찰에서 참여 업체들이 예상 사업비 490억여원을 밑도는 금액을 써내 유찰되자 재입찰을 하는 대신 수의계약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업체와 200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의 시공사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선급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남구청 부구청장과 서울시 교통국장 등을 역임한 김 전 사장은 2007년부터 서울메트로 사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3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사표를 냈으나, 이러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비롯해 이들 사업에 관여했던 회사 관계자들을 조만간 불러 시행사 선정 및 공사비 지출 과정 등에서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지하철 상가임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말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상가 입찰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친인척 명의로 상가를 낙찰받아 재임대 수수료를 챙기거나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입찰 정보를 팔아넘긴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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