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에 징역 10월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에 징역 10월

입력 2010-11-30 00:00
수정 2010-11-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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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견고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20대 성범죄 전과자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석 판사는 30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현석 판사는 “2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7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불과 1주일만에 손상하고 행적을 추적할 수 없도록 도주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재범방지를 통해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성행조정 등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부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전자발찌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한 것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월 11일 오후 8시3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3층 대합실내 화장실에서 가위로 전자발찌를 끊고,쓰레기통에 버린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전자발찌의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장치와 발목을 연결하는 스트랩 안에 스프링강(鋼)을 넣은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했으나 지난 28일 또다른 성범죄 전과자인 여모(40)씨가 이를 끊고 잠적해 견고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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