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주민도 親子’ 법원 첫 인정

‘北 주민도 親子’ 법원 첫 인정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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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 4명이 우리나라 법원으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남한 남성의 자녀임을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북한 주민은 유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생겼으며,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 주민 윤모(66)씨 등 4명이 “남한에서 사망한 남성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고, 남북한 교역은 국가 간 무역이 아닌 민족 내부적 교역으로 특별 취급받고 있다.”면서 “북한을 독립한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도 남한 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북한 주민이 소송과정에서 국가보위부의 도움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이들의 소송대리권이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제출한 손톱과 머리카락 유전자가 고인이 남한에서 낳은 자녀와 상당부분 일치한 점을 근거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 법원이 북한 주민을 남한 주민의 자녀로 인정한 첫 판결이다.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2남 4녀를 기르던 윤모(1918년생)씨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큰딸만 데리고 월남했다. 윤씨는 남한에서 재혼해 다시 2남 2녀를 낳았고, 1987년 지병으로 숨졌다. 윤씨의 큰딸은 2008년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북한에 있던 동생들을 찾았으며, 이들이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출한 손톱과 머리카락 등을 이용해 유전자 감정을 하는 등 약 20개월간 심리했다. 북한 주민들은 친자확인 소송 외에 “선친이 남한의 이복형제와 자매, 새어머니 등에게 남긴 유산을 나눠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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