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 사용 희망 사업자들은 사업 신청서를 보완할 기회가 한번 더 있다. 오는 8일까지 보완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자체 서류 검증 작업을 거쳐 심사위원단에게 예비 사업자들의 신청서를 일괄하여 넘긴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는 즉각 이를 의결,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점은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게 방통위의 확고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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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연내 사업자가 발표되면 해당 사업자는 내년 3월까지는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아울러 계획서대로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각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를 토대로 승인장을 최종 교부하게 된다. 주주 구성 등 주요 내용이 사업자로 뽑힐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승인장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이때부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 서울신문을 1대 주주로 한 서울뉴스컨소시엄이 보도 채널 사업자로 최종 승인되면 시청자들은 내년 9월 26일 ‘서울뉴스’(가칭)를 처음 접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 만에 결실을 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