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살리기 적법’ 판결 이유와 의미는

‘한강살리기 적법’ 판결 이유와 의미는

입력 2010-12-03 00:00
업데이트 2010-12-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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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한강 살리기 사업 승인 절차에 문제가 없고 예상되는 효과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취소소송의 형태로 제기됐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청이 사업 시행계획을 신청하고 이를 국토해양부가 승인하는 과정에 관련 법이 정한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가 주요 심판 대상이 됐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 취소 소송은 그 특성상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학술적 견해 자체가 사업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직접 기준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대신 환경영향평가 등 개발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려고 법이 정한 절차가 이행됐는지,하천법이나 국가재정법,문화재보호법 등 사업을 규제하는 제반 법령 위반이 있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이를 간접 평가한다.

 원고는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 조사,보 건설 및 준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생략됐다고 주장했는데 일부 서둘러 진행된 면이 있더라도 취소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며 필수절차가 아닌 것도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업의 효과 측면에서도 정부의 계획에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소송단이 공사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수질이 나빠지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했지만,법원은 근거가 약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보면 사업으로 팔당댐에서 충주댐까지 홍수위가 낮아지고 보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보 설치가 용수 확보라는 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또 보 때문에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수질이 나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팔당댐 건설이나 양재천생태복원 등 유사한 사업의 경험에 비춰볼 때 생물 다양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단양쑥부쟁이 등 휘귀생물종은 이식이나 증식 계획이 수립돼 생태계 파괴를 단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행정부로서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사업이 타당한지를 정책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소송단이 주장하는 취소사유가 있는지를 법적인 견지에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전제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현재 다른 법원 3곳에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정부 측에서는 첫 사건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유사한 판결을 기대하고 있으며,원고 측은 심판 대상인 사업 계획이나 하천이 달라 반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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