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치기’ 병역감면’ 유명 비보이 법정구속

‘의자치기’ 병역감면’ 유명 비보이 법정구속

입력 2010-12-03 00:00
수정 2010-1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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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어깨를 탈구시키거나 국가시험 응시 등을 가장해 입영을 연기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유명 비보이(B-BOY) 그룹 멤버 백모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부당한 방식으로 입대를 연기하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건강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성실히 복무하는 많은 일반인에게 허탈감을 주고 나아가 병역 회피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라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백씨 등이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했지만 춤 동작을 수련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위 손상이 있을 수 있는 점,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홍씨 등 2명은 범행에도 현역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백씨 등은 2006년부터 올해 의자 모서리를 잡고 하는 속칭 ‘의자치기’를 비롯해 어깨에 무리를 주는 동작을 매일 수차례 반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하고서 징병검사를 받거나 실제 학업 할 뜻이 없음에도 방송통신대에 등록해 입영을 연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가운데 백씨 등 법정구속된 4명은 어깨 인대 장애나 탈구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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