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부도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은 건강보험료를 30%까지 경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재나 부도, 경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종전 20%에서 30%로 높이는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과표재산 기준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대상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등 보험료를 30% 경감받을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과표재산 기준을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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