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관계회복 소홀 이혼모 만날 권리 없어”

“자녀와 관계회복 소홀 이혼모 만날 권리 없어”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한 어머니가 떨어져 사는 딸에게 무관심하고 관계 회복 노력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만날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안영길)는 A(35·여)씨가 이혼 후 떨어진 딸(11)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전 남편(39)을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심판 항고심에서 1심 심판을 취소, “A씨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