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바바리맨’에 여성들 ‘화들짝’

‘영상통화 바바리맨’에 여성들 ‘화들짝’

입력 2010-12-07 00:00
수정 2010-1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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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여성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명 ‘영상 통화 바바리맨’이 날뛰면서 여성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7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영상을 전송,상대 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고교생 A군(17)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알고 지내던 다른 지역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호기심에서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외에 다른 2명의 여성이 유사한 피해 사례를 호소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을 보내는데 통화 내역을 조회하면 발신자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음란 영상을 받으면 녹화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란 영상전화를 받은 여성들이 당황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저장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경우를 감안하면 피해 여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9월 휴대전화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해 초·중학교 여학생 35명에게 상습적으로 음란 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강모(41.인천 서구)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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