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지원금은 110만원…일본 기업 공탁금 확인된 6만4천여명 대상
일제강점기에 노무자로 강제징용됐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6만4천279명의 명단이 새롭게 확인됐다.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끌려가 현지 업체에서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은 이제 체납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노무 동원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당사자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들의 임금 체납 사실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확보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탁금 자료 등에 이름이 있는 이들이 신청하면 직권 재조사를 해 피해 사실을 인정할 방침이다.
6만4천여명 분으로 확인된 총 공탁금액은 약 3천517만엔이다.1947년 일본 소비자물가지수와 2008년 일본은행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를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5억9천만엔 수준이다.1인당 평균 550엔인 셈이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해 미지급 공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여서 피해자 지원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지원금’ 명목으로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고 있어,이번에 새로 파악된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1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노무동원 피해자가 미수금 지급 신청을 한 사례는 2천698건이지만,노무자 공탁금 명부 입수가 늦어진 탓에 지원금 지급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1만3천300여건이 접수된 군인·군무원은 1만1천100여건(83%)의 심의가 끝난 것과 대조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접수된 2천600여건을 이달부터 심사하고 지원금 신청 접수도 추가로 받는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공탁금 내역이 확인된 노무동원 피해자는 내년 6월까지 피해 당사자나 유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순)이 미수금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는 신청 사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이상이 없으면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군무원 중 기존 자료에 공탁기록이 없었다면 이번에 분석한 명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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