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해 온 강찬우 특임검사는 승용차와 현금 등을 뇌물로 받은 정모(51·현 변호사) 전 부장검사를 9일 구속기소하고 검찰 수사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20여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또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검사는 수사에 영향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앞서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자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수표 등 총 4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수감됐다. 결국 재수사 결과 정씨의 추가 금품 수수 등 범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또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은 도모 검사실의 최모 수사관(계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 검사는 수사에 영향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앞서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건설업자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수표 등 총 4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수감됐다. 결국 재수사 결과 정씨의 추가 금품 수수 등 범죄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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