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검사’ 등 3명 기소

‘그랜저 검사’ 등 3명 기소

입력 2010-12-09 00:00
수정 2010-12-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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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한 강찬우 특임검사는 9일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와 현금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정모(51)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모씨와,김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검찰 수사관 최모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강 특임검사를 임명한지 23일만에 이 사건의 재수사가 종결됐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배 도모 검사에게 김씨가 고소한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해 주는 대가로 김씨에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수표 등 총 4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고소 사건을 처리한 도모 검사실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같은 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서 모두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도 검사는 정씨에게서 사건 청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공정한 수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씨는 2008년 당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도 검사에게 “아는 사람이 아파트 사업권을 둘러싸고 투자자 등 4명을 고소했으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서 김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소됐다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자 김 총장은 강 특임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겨 정씨의 추가 금품수수와 수사관 최씨의 수뢰 혐의 등을 새롭게 밝혀냈다.

 강 특임검사는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고소.고발을 비롯해 한달에 200건씩 수사하는 형사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특임검사팀은 이 사건 하나만 담당했기 때문에 여력이 있었다.형사부와 검찰총장 하명사건을 맡는 특임검사 수사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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