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발바리’에 징역 22년6월 선고

‘면목동 발바리’에 징역 22년6월 선고

입력 2010-12-10 00:00
수정 2010-12-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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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0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27)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으며,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는 그동안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중랑구 면목동의 반지하 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19만원을 빼앗은 것을 비롯해 지난 5월과 6월에도 가정집을 돌며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2004년 당시 68세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8월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중랑구 일대에서 5년 6개월 동안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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