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인규씨 무혐의

조홍희 서울국세청장·이인규씨 무혐의

입력 2010-12-11 00:00
수정 2010-12-11 00: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10일 삼성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술값을 결제한 혐의(뇌물수수)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국장의 비리를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함께 고발당한 이인규(54·구속수감)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조 국장이 삼성 등 기타 기업체의 법인카드 또는 타인 카드로 술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의 경우도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1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