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사태 성탄절 전에 정리”
라응찬(72)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58) 신한은행장이 최근 출국금지 조치됐다.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신상훈(62)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된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이와 관련,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신한사태 수사는) 가능하면 성탄절 전에 정리할 생각”이라며 “이들의 구속 여부는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신 전 사장과 이 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언급했지만 수사팀은 여전히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운용한 차명계좌에서 입·출금한 204억여원의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라 전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라 전 회장에 대한 조사도 계속 하고 있다. 들여다볼 게 아직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또 신한사태의 당초 고소인이었던 이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기탁금 명목으로 받은 5억원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몰래 보관한 혐의와 함께 이희건(92) 명예회장의 자문료 횡령에도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중 빼돌린 3억여원을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정치권의 의혹까지 불거졌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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