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13일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구속기소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장 성모(40) 경위에게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경위의 팀원인 이모씨 등 경찰관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다른 팀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팀장은 고문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CCTV의 각도를 조정했으며,팀원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성 팀장 등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은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날개꺽기’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성 경위의 팀원인 이모씨 등 경찰관 3명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다른 팀원인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팀장은 고문 장면이 찍히지 않도록 CCTV의 각도를 조정했으며,팀원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질책하는 등 가혹행위를 주도한 사실이 밝혀져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성 팀장 등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은 3월 절도와 마약 소지 등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6명에게 휴지를 물리고 뒤로 수갑을 채운 채 팔을 꺾어올리는 ‘날개꺽기’ 고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30일 오전 10시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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