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이 조작한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히는 ‘오송회(五松會)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20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0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만큼 배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은 (무죄를 뒤늦게 인정받은) 재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가 소멸시효 제도를 들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 이림)는 고(故) 이광웅씨의 부인 김문자씨 등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207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만큼 배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은 (무죄를 뒤늦게 인정받은) 재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소송을 제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국가가 소멸시효 제도를 들어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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