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연천 돼지1만8천두 살처분…긴급 방역

양주·연천 돼지1만8천두 살처분…긴급 방역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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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5일 경기도 양주시와 연천군의 돼지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긴급 비상 방역에 나섰다.

 경기북부의 경우 올초 포천과 연천지역 구제역으로 곤혹을 치른 데다 지난 11월 구제역이 발생한 경북지역과 200㎞나 떨어진 곳에서 발병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과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방역당국은 이날 구제역 발병 농장 주변에 방역대를 설치하고 가축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비상 방역을 벌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있는 농장 23곳의 소,돼지,사슴,염소 등 우제류 가축 1만8천39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우선 이날 오전 1시부터 공무원 158명과 굴착기 6대를 동원해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난 양주와 연천의 농장 두 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2천700마리를 매몰 처분에 들어갔다.

 또 위험지역이 반경 500m~3㎞에 있는 농장 189곳의 우제류 가축 7만992마리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 범위에 포함할 지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을 출입했던 도축장 차량,사료 차량,수의사 등을 파악해 발병 원인을 찾는 등 역학 조사에 주력하는 한편 방역요원을 긴급 배치해 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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