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충돌시험에 여성 인체모형 포함해야”

“자동차 충돌시험에 여성 인체모형 포함해야”

입력 2010-12-15 00:00
수정 2010-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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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충돌 사고시 승객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성능 시험에 남성뿐 아니라 여성,아동 등의 인체모형도 포함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15일 감사원이 지난 5월 실시한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지원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남자 성인 체형(키 178㎝,75㎏)만을 기준으로 인체모형 시험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 운전자가 1천만명을 넘어 전체의 39%에 달하고 ,여성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증가율도 연 6.4%(2008년 기준)나 돼 여성 운전자 보호를 위한 안전 및 시험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자동차 충돌 및 측면충돌 시험에 여성 체형의 인체모형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수입자동차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이뤄진 사례가 있으면 수입업자가 이를 우리 정부에도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제재를 가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라고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이는 우리가 수출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제조업체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도록 했음에도 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국내 소비자 보호에 소홀해 질 수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을 한 2개 차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들 차종 수입업자에게 제작결함 시정을 명령하라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차량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차량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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