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연행된 음주측정 거부자 무죄”

대법 “강제연행된 음주측정 거부자 무죄”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모(37·여)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부천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안전유도등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물었지만, 최씨는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자며 최씨를 지구대로 강제연행했고, 최씨는 끝내 측정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이미지 확대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이 같은 상태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는 등 형소법 절차에 어긋나게 최씨를 강제연행한 만큼,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형소법은 이런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가 잦아지고 경찰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자를 강제연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은 1994년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를 지구대로 끌고 가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세웠다. 2006년에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더라도 형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경찰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의 교통과장은 “술에 취해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어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면서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 선임권 등을 얘기해줘도 못 들었다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기계적으로 불법체포다 불법연행이다라고 한다면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오고도 자신이 불리하면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으로 체포 절차를 정한 취지는 이해하더라도 경찰 자체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경찰이 강제연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서울의 한 판사는 “음주운전 의심자가 지구대로 굳이 가지 않으려 한다면 측정기를 현장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같은 합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시내 전역에서 대대적으로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기동대와 순찰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서울 도심 번화가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등 93곳에서 음주운전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올 들어 11월 말까지 서울에서 349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48명이 숨지고 6300여명이 다쳤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섭·정현용·임주형기자

봉양순 서울시의원, 도시안전부터 공원정비까지...노원 생활환경 개선 33억원 확보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노원구 도시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총 33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전반적인 긴축 편성 기조 속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공공의료와 복지 강화, 노후 인프라 정비 등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잡아 전체적으로는 신규 편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봉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노원구 지역의 도시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예산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냈다. 특히 이번 노원구 지역 예산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보행환경 개선, 주민 여가공간 재정비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수요를 반영한 사업들로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여 실제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내용들이다. 주요 예산 확보 내역은 ▲한글비석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9억 7000만원 ▲월계동 923-1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5억원 ▲상계로 35길 87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8억 5000만원 ▲어울림공원 재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10억원 등이다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도시안전부터 공원정비까지...노원 생활환경 개선 33억원 확보

newworld@seoul.co.kr
2010-12-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