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후 5일내 축사출입 않아야

해외여행 입국후 5일내 축사출입 않아야

입력 2010-12-16 00:00
수정 2010-1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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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구제역이 수도권까지 퍼져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축산농가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은 가축,사람,공기 등 3가지 경로로 감염되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농장주들이 방역수칙만 꼼꼼히 지켜도 추가 발병을 최소화할 수 있다.

 구제역 예방은 무엇보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관리가 필수다.

 축사 내외부를 일주일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독하고,농장주나 근무자가 외출 후 축사에 들어갈 때는 전용복과 신발로 교체 착용해야 한다.

 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지체하지 말고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설마 하는 사이 구제역 바이러스가 일파만파로 퍼지기 때문이다.

 구제역 의심가축의 혈액을 정밀검사한 결과 항체가 형성돼 있으면 감염된 지 일주일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지난 11월23일 의심 증상이 확인됐으나,6일이나 넘긴 지난달 28일에야 신고가 접수돼 결과적으로 경북도내 650여 농가를 초토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외여행 시 농장주는 반드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입국후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올해 2만여명이 해외여행을 다녔왔으나 절반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으며,최근 구제역이 증가한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가축 소유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독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의무.책임을 강화한 가축전염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 수의사,우유차량,사료차량 등 농장내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인원은 반드시 소독하고 기록해야 한다.

 차량 소독은 바퀴,차체,운전석 등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운전자도 포함해야 한다.

 특히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각종 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는 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구제역 확산의 매개로 주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가축이 없는 곳에서 채용절차를 밟고 채용 후 5일 이내에는 축사 출입을 삼가야 한다.

 더불어 주민들도 구제역 발생농장이나 축사 방문을 자제하고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소독을 받는 등 협조해야 구제역 발병을 막을 수 있다.

 구제역은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이지만,인수공통병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으며 그동안 감염 사례도 없다.

 구제역에 걸린 고기의 시중 유통에 대한 우려 역시 도축장에서는 수의사가 검사하고 질병 우려만 있어도 도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구제역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농장주는 자주 소독하는 등 축사를 철저히 관리해야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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