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같이 키웠는데…지하수 오염…” 농가 살처분 반발 확산

“자식같이 키웠는데…지하수 오염…” 농가 살처분 반발 확산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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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따른 가축의 살처분과 매립을 놓고 축산 농가와 방역 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경기 양주시와 연천군 등에서는 농장 23곳의 우제류 가축 1만 8390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다. 파주시에서도 젖소 180마리와 돼지 2200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 농가들이 살처분에 반대하면서 방역 당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

축산 농가가 살처분·매립을 반대하는 이유는 보상금이 부족한 데다 자식같이 키우던 가축을 자기 땅에 매립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 때문이다. 또 가축 농가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부지에 가축을 매립할 경우 2차 오염에 따라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양주시에서는 살처분 대상 농가 13곳 가운데 2곳이 거부했고, 연천군에서도 23개 농가 중 3~4개 농가가 살처분에 따른 각종 우려를 나타내며 동의하지 않았다. 한우를 키우던 박모(57)씨는 “자식 같은 소를 묻은 땅에서 다시 생활해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일부 농가들이 이번 일로 오랫동안 생활하던 터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가들은 살처분에 동의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서의 매립이나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구제역이 발생하면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져 다른 곳에 매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현지에서 처리해야만 한다. 경기도2청 관계자는 “살처분 매립지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철저한 관리가 이뤄진다.”며 “구제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이해해 달라.”고 이해를 구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0-1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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