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시설 영구퇴출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시설 영구퇴출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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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관련 정보 학부모에 공개

앞으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생길 경우 한번의 학대 행위로도 보육현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또 해당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전면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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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폭언이나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영·유아 보육법령에 명문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아동학대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부실 급식, 방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행정처분을 크게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교사는 자격을 취소하는 정도의 행정처분만 가능할 뿐 대표자나 취사부, 시설에 대한 제재 근거는 없었다. 특히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제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면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종사자 인건비와 기본보육료 등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중단·환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도 현재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으로 높였다.

한편 최근 경기 안성시와 서울 성동구, 인천 남구 어린이집 등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아동학대 발생 장소 5685건 중 어린이집에서 67건(1.2%)이 발생해 학교(17건, 0.3%)나 학원(12건, 0.2%)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2-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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