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손배소 2심도 패소

‘변희재는 듣보잡’ 진중권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문화평론가 진중권씨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장진훈 부장판사)는 21일 시사평론가 진중권씨가 ‘블로그글을 차단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씨는 지난해 1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에 대해 한 일간지에 ‘전문성 없는 386의 무능’이라는 비판글을 싣자,다음 블로그에 변씨를 가리켜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라는 뜻의 인터넷 속어)’ 등이라고 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변씨의 삭제요청으로 다음 측이 해당 글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하자 진씨는 “이용자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천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진씨는 변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